유형자산별 원가 및 감가상각


유형자산별 원가  및 감가상각

유형자산 - 토지 토지는 구입가격에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및 법률비용 등 취득부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을 원가로 한다. 토지의 보유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재산세 등의 세금은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재산세 등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 항상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재산세가 체납된 토지를 구입하면서 체납한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 대납한 체납 재산세는 토지의 원가에 원함 된다. 토지를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생한 구획정리 비용 및 산업공단 입주 때의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도 원가에 포함한다. 또한 내용연수가 영구적인 배수 공사비용 및 조경공사비용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지 · 관리하는 경우에는 토지가 아닌 구축물 등의 과목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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