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부담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분류해서 지원비용을 드립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있습니다. 예산소진 시 못 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1.소득기준이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서 최대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가능합니다. 2. 재산기준 지원대사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합이 7억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의료비기준 1) 1회 입원기준으로 가구 연소득대비 의료비부담액이 10% 초과 시 지원합니다.(의료비부담액은 급연 본인 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 부담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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