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개장 준비절차 어렵지 않습니다.


묘지개장 준비절차 어렵지 않습니다.

묘지개장이란?장사등에 관한 법류 제2조(정의)에서 ‘개장’이란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묘지개장절차1.집안회의(1) : 개장시기 및 여부 결정2.산소답사(1) : 기존 산소 확인 및 산소사진촬영 (정면.좌.우면.뒷면.전경)3.집안회의(2) : 개장업체선정,개장일장 및 화장장예약 등※ 개장유골은 화장장 예약이 어려우므로 개장일자 복수로 선정4.화장예약 :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www.ehaneul.go.kr) 이용※ 화장하는 당일을 포함하여 평달은 15일, 윤달은 1개월 전부터 화장예약 가능5.장지답사(2) : 새로운 유택지 (자연장지, 봉안시설 등)를 사전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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