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전면허/무면허 처벌


전동킥보드 운전면허/무면허 처벌

안녕하세요! 요즘 학생, 성인 가리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동 킥보드 면허 취득법, 무면허 운전 시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공유킥보드) 면허 ① 자동차 운전면허 2종 이상 ②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으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 킥보드를 타실 수 없습니다. 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주의하도록 합시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주의사항 킥보드 탑승 시 안전모, 헬멧 착용은 필수이며 미착용 시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탑승 인원은 1인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탑승인원 초과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가끔 2~3인씩 탑승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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