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입자(임차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 준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 가능


내년부터 세입자(임차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 준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 가능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금을 날리고.. 거주하는 집에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금을 돌려받기도 복잡해지고.. 그런데 말입니다.. ! 빠르면 내년부터 세입자 (임차인)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경우 국세로 넘어가는것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됩니다. 또한,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집주인 (임대인) 동의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전세사기가 극성이다보니...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전세금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 올해 국세가 체납됐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먼저 가져 가고 국세 변제는 후순위로 밀리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계약 할 때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 없었는데, 바뀐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 많은 경우 공매나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며, 새로운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많더라도 기전 전세금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는겁니다. 정부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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