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의 가치 '정프로'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종업원이 쏟은 국물에 화상을 입게 된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팔이 골절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할까요? 손님이 괜찮다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책임 소지를 따졌을 때 건물주나 가게주인에게 분명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까지 가입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에서 보상 받을 수 있기에 화재보험 가입시에 반드시 잊지 않고 특약을 추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가입한 고객님 매장 이용중 손님이 다쳐 보험금 지급 작년 11월 화재보험에 가입한 고객님으로 가입하고 한 달이 안돼 연락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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