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의 가치 '정프로'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종업원이 쏟은 국물에 화상을 입게 된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팔이 골절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할까요? 손님이 괜찮다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책임 소지를 따졌을 때 건물주나 가게주인에게 분명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까지 가입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에서 보상 받을 수 있기에 화재보험 가입시에 반드시 잊지 않고 특약을 추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가입한 고객님 매장 이용중 손님이 다쳐 보험금 지급 작년 11월 화재보험에 가입한 고객님으로 가입하고 한 달이 안돼 연락이 오셔서 손님 중 한명이 문에 손이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병원치료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 우선 사고상황을 확인하고 계약내용 확인 후 보상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었죠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배상책임 발생시 1사고당 5억...
#건물화재보험
#화재보험가입시필수가입
#화재보험
#음식점화재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상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보상전문설계사
#매장화보험
#매장내사고
#화재보험보상사례
원문링크 : 화재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가입한 고객님 매장 이용중 손님이 다쳐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