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가입한 고객님 매장 이용중 손님이 다쳐 보험금 지급


화재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가입한 고객님 매장 이용중 손님이 다쳐 보험금 지급

안녕하세요 보험의 가치 '정프로'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종업원이 쏟은 국물에 화상을 입게 된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팔이 골절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할까요? 손님이 괜찮다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책임 소지를 따졌을 때 건물주나 가게주인에게 분명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까지 가입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에서 보상 받을 수 있기에 화재보험 가입시에 반드시 잊지 않고 특약을 추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가입한 고객님 매장 이용중 손님이 다쳐 보험금 지급 작년 11월 화재보험에 가입한 고객님으로 가입하고 한 달이 안돼 연락이 오셔서 손님 중 한명이 문에 손이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병원치료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 우선 사고상황을 확인하고 계약내용 확인 후 보상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었죠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배상책임 발생시 1사고당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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