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으로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어떻게 준비하나요?


노래방으로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어떻게 준비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의 가치 '정프로'입니다 다중이용업소란 일반음식점, 학원, 영화관, 예식장, 목욕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를 말하는데요 화재나 재난 발생시에 재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로 분류되어 관련 법 적용을 받습니다 화재보험 역시 제대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죠? 노래방으로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어떻게 준비하나요? 2021년 7월 6일부로 다중이용업소의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됩니다 기존의 화재배상에서는 영업주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에만 보상이 가능했는데, 이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나 원인미상의 화재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다중이용업소 업주분들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새로 가입하셔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1층 소재의 노래연습장으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의 1급 건물로 면적은 61.88m2이고 1969년 6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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