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살때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하는 이유


집살때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하는 이유

집살때 부부공동명의로 해야하는 이유 요즘 주택을 구입할때 대부부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게 대부분 이다. 물론 부부 일심으로 함께 소유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무엇보다 절세 수단으로 부동산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양도세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A씨가 2020년 2월 8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3년 후인 2023년 2월에 15억원에 매도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양도차익이 7억원 거주기간이(보유) 총 3년이다. A씨 단독명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2,361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A씨 B씨 부부 공동 명의 였다면 50%씩 양도소득세는 각각 764만원으로 부부합산 1,528만원이며 이로 인한 절세효과는 833만원이나 된다. 이 절세효과는 1주택 비과세 한도 내에서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더욱 커진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차익을 얻은 사람마다 과세하는 인별과세 방식이기 때문이다. A씨 혼자 소유자 했다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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