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관공서 공휴일도 30인 이상 민간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


202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관공서 공휴일도 30인 이상 민간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

2021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2020년도 보다 1.5%가 오른 금액이라고 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 때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라고 합니다. 법정 최저임금은 산업,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법정 최저임금은 모두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올해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에게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하지만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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