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임원 선출 후보 자격은 중학교, 고등학교 규정에 있어요.


학급 임원 선출 후보 자격은 중학교, 고등학교 규정에 있어요.

학기 초가 되면 한 학기 동안 학급을 위해서 봉사를 할 반장과 부반장 선출을 하는데요.각 학교마다 후보 자격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 교칙에 따라서 학급 임원을 선출하는데요.보통은 학급 임원이 되려면 학교 성적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운영 등의 활동에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서울, 경기, 광주, 전북, 충남 등은 학생 인원조례를 시행하는 곳이고 그 외 다른 지역은 학교에서 입후보 자격에 제한을 한 규정을 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제한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선거가 있는 그 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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