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 선고결정문필사-3.사건심판진행과정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 선고결정문필사-3.사건심판진행과정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 및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3. 이 사건 심판 진행과정(1)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그리고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이 접수되어 2017. 2. 27.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3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1호증부터 제 174호증까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호증부터 제 60호증까지 서증 중 채택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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