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할 때 유의사항 ‘이것' 확인 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전세 계약 할 때 유의사항 ‘이것' 확인 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전세 계약 할 때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들 중에 등기부등본을 뗴서 근저당이나 가압류 내용 등을 확인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나오지는 않는 내용 이지만 전세보증금을 날리고 싶지 않다면 꼭 '이것' 까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의 토픽인 '이것'은 바로 '집주인의 밀린세금' 입니다. 집 주인의 세금체납 때문에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지 못 해 세입자가 못 받은 보증금이 2019년 기준으로 3년 동안 80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기분 나쁜 통계에 포함 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 하셔야겠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이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다면 집이 공매로 넘어 갔을 때 순위도 밀려나고 체납한 세금이 많은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못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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