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부탁"…코인거래소 '상장피' 받았다, 얼떨결에 공개


"2억 부탁"…코인거래소 '상장피' 받았다, 얼떨결에 공개

당시 피카(PICA)코인 상장피가 얼만지 아세요?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 재판에서 전직 코인원(암호화폐거래소) 상장팀장 김모(31)씨의 변호인이 증인석에 앉은 코인 상장 브로커 고모(44)씨에게 한 말이다. 고씨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김씨 변호인은 “상장피가 2억원이었다. 상장피를 낮추는 대신 MM(시장조성) 업체를 쓰도록 했던 것이잖느냐”고 물었다. 고씨는 “정해진 MM 업체를 쓰면 1억원만 상장피로 내고, 나머지 1억원은 법인 계정에 입금하도록 한 제도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소 난해한 이들의 문답은 김씨 측이 신규 코인을 상장하려는 재단에 불법 MM 업체를 소개해 코인원의 상장심사·시장관리 업무를 방해했단 혐의를 벗기 위한 논리를 쌓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다 그간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암호화폐거래소의 상장피 관행이 갑작스럽게 공개된 것이다. 앞서 김씨와 고씨는 전직 코인원 최고영업이사(CGO)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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