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예금토큰, 가상자산서 빠진다


NFT·예금토큰, 가상자산서 빠진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NFT,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면 가상자산 고객 가상자산 80% 콜드월렛 보관 보험 가입·준비금 세부 규정 마련 대체불가토큰(NFT)과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에서 규정한 가상자산에서 제외됐다. 다만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NFT는 가상자산에 포함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최소 30억 원의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발표했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내년 1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7월 19일 시행된다. 가상자산법은 불공정 거래 제재 등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시행령은 가상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우선 NFT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이 적다고 본 것이다. 다만 특정 재화·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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