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 중 3가구 반려동물…알아두면 좋은 정책과 제도


10가구 중 3가구 반려동물…알아두면 좋은 정책과 제도

10가구 중 3가구 반려동물…알아두면 좋은 정책과 제도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 강화, 목줄·가슴줄 2m 이내로 유지해야…위반 시 과태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 ‘동물사랑배움터’ 1월 오픈…주변 동물병원 등 검색 기능도 2022.04.15 정책브리핑 2021년 기준 추산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0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 10가구 중 3가구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셈이다. 이제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도 다양하다. 알아두면 좋은 정책과 제도들을 살펴본다. * 동물등록제: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으로 의무화한 제도이다.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다만,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현재 동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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