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 적용 조건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 적용 조건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가 11월 중에 발송이 되었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내년인 22년 1월 1일부로 변경된 것에 따른 것인데... 일단 자신의 사업 코드가 배제 적용 코드인지 확인하고 잘못된 통지서라면 국세청에 문의 전화를 해야 한다. 변경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알아보겠다. 배제 기준은 배제 사업 종목이 배제 지역에 해당될 경우이니... 내가 영위하는 사업 코드가 [별표 1]에 보일지라도 배제 지역에 없다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있다. ※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 연 8,000만 원 이하 22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배제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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