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표시 관련사항


초보운전 표시 관련사항

안녕하세요 서진종합물류입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번씩은 붙이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바로 초보운전 표시 스티커 인데요. 초보운전 표시를 한 차량을 보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초보운전자를 배려하며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운전 표시 관련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초보운전 표시 제도 초보운전 표시 부착 의무화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1994년 부터 1999년까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보운전자표지법이 제정되었었습니다. 당시는 초보운전 표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었지만 제도가 폐지되고 난 후에는 자유롭게 초보운전 표시를 하고있습니다. 초보 운전자 초보운전자란 도로교통법상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개인마다 다르지만 2년이 지나도 운전에 미숙한 경우가 있기때문에 기한에 상관없이 자기자신이 운전에 능숙해 질때까지 초보운전자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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