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시 내야하는 부담금은 얼마일까?


농지전용시 내야하는 부담금은 얼마일까?

※ 농지전용시 각종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구 : 농지조성비) > 착공 전 부과 전용면적() X 전용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X 30% 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50,000원으로 하므로 공시지가가 166,670원 이상인 경우 50,000원 * 1981. 7. 29일 이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 농지전용, 건축, 개발행위 허가일 납입기간 : 납입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자진납부는 15일) 예치금 및 공채 > 착공 전 부과 - 공사이행 예치금 - 도시철도공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 준공 후 부과 지목 변경전의 시가 표준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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