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의 적정 여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의 적정 여부

사실관계보험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보험을 체결하였음 2010.7.23: '경부 및 서혜부 림프절 종대'를 상병명으로 진료 의뢰서 발급2010.8.5: 진찰 후 림프절 종대로 초음파 검사 및 조직검사 예약2010.8.12: 보험계약 체결 2010.8.13: 초음파 검사상 림프절 종대로 관찰, 조직검사시행 2010.8.17: 조직검사상 반응성 증식으로 진단, 3개월 후 관찰 소견 2010.11.11: 초음파 검사상 과거 검사와 큰 변화소견 없으며, 향후 커지면 조직검사 필요할 수 있음2011.5.6: 복강내 조직검사상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2011.11.29: 신청인 보험금 청구(암진단,입원)2012.1.30: 피보험자, 비호지킨 림프종 을 직접사인으로 사망 2012.2.1: 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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