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진단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정성(고지의무위반)


고혈압 진단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정성(고지의무위반)

사실관계2001.5월 경 종신보험 가입2001.9월 경 기관지 확장증에 의한 객혈 및 폐기종으로 입원함. 응급센터의 기록지의 과거 병력란에 고혈압이 없엇다고 기록되어 있음. 입원당시 혈압은 120/80으로 기록되어 있음.2001.11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처리됨.신청인의 주장매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2001년 대학병원에서 기본 혈액검사, 뇨검사, 간기능검사, 당뇨검사, 혈압측정을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도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지처리 하는 것은 부당함.보험사의 주장보험가입전에 고혈압, 심계항진으로 진료를 받았고 1년전에도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시살이 있음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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