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추정 사망이면 뇌졸중진단금 지급하라


뇌졸중추정 사망이면 뇌졸중진단금 지급하라

사실관계2001.12경 암보험계약 체결2003.9경 아내가 아침에 남편을 깨우는데 손이차갑고 일어나지 않자 119 신고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뇌졸중으로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음2003.9경 시체검안서를 근거로 뇌졸중 진단자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거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책임준비금만 지급함.당사자 주장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뇌졸중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보험사의 주장뇌줄중 진단자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어야 하는데, 시체검안서상 뇌졸중 '추정'은 진단확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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