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과 자살보험금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내 사망)


우울증과 자살보험금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내 사망)

사건개요96년 9월 경 OO생명보험 계약체결 96년 12월 경 OO손해보험 계약체결97년 9월 경 거주하는 아파트의 불상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피보험자가 사망하기 20일 전부터 신경정신과에서 "정신과적 관찰" 진단하에 4회 통원치료 받은 사실이 있음보험사는 생활고를 비관하여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다 판단하여 보험금 부지급함.당사자의 주장피보험자가 자살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며, 사망하기 20여일 전부터 OO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증세가 점점 악화되었고 사고당일 낮 12시경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집을 나간뒤 10여분후에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는데,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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