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진결과의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검진결과의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2007년 5월경 무배당 OO보험 가입(암진단급여금 1천만원, 질병입원의료비 3천만원 등)2007년 8월경 우 소뇌 교각부 종양(D43.1)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후 3일간 입원 치료함.2005년 7월경 B병원의 종합검진결과인 '고콜레스테롤, 간 내 석회화, 만성 경부염 소견'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7년 11월 당해보험계약을 해지 하였으나, 고지의무 위반내용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 3,631,910원은 지급함.당사자의 주장감기나 몸살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진단을 받고 입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에서 재검을 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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