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검사가 암진단확정으로 인정가능여부(전이성세포암)


CT검사가 암진단확정으로 인정가능여부(전이성세포암)

사실내용97.10 경 보험계약보험가입 후 71일째 CT촬영을 받고 전이성세포암(TCC)의 소견을 받음97일째 조직검사에 의거 좌측이행상피 세포암의 진단을 받음당사자의 주장피보험자가 보험가입일로 부터 71일째 조직검사의 방법이 아닌 CT검사에 의한 암소견을 받았을 뿐 정식 조직검사에 의한 암진단은 책임개시일이후이므로 암관련급여금을 지급하여 함.보험사의 주장피보험자의 암진단이 조직검사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임상학적 방법의 하나인 CT검사결과에 따라 책임개시일 이전에 확진되었으므로 약관에 의거 계약무효처리가 타당함.판단CT촬영결과에 따른 암진단을 당해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암진단 확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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