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적 인성 검사 실시(MMPI) 미통보가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가


다면적 인성 검사 실시(MMPI) 미통보가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가

사실관계 2007.10: 불안감을 호소하여 ㅍ 병원 내원 *다면적 인성검사 실시2007.10: MMPI 검사결과 관련 담당의 면담( 투약 등의 치료는 없었음) *진료기록지에 "관찰,관리 요망" 기재2008.12: 보험가입2009.5: 심한 불안감으로 인해 ㅍ병원 재 내원2009.5.~8: 동 증세로 ㅅ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고 향정신병 투약치료를 받음2010.8: 자택 아파트 4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함2010.8: 신청인 사망 보험금 청구 2010.9: 피신청인, 보험계약 해지통보2010.10: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는 중고교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적극,성실한 학생이였으나 대입 3수를 한 후 수능일이 가까워오자 불안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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