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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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제재심 열어 ‘기관경고’삼성생명 1년 신규 인허가 제한약관에 없는 자의적 기준 따라암입원보험금 지급 거절해 제재받아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을 열어 삼성생명이 암 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한겨레 자료사진삼성생명이 암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특히 삼성생명은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선 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 반증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약관에 없는 내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지급을 거절해 제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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