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보험금 일반암지급(C67.9/D09.0)


방광암보험금 일반암지급(C67.9/D09.0)

사실관계2003.12경 보험계약 체결2017. 3경 방광암 진단을 받고,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병리과 전문의가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비침윤성 요로세포암종, 고증급(non invasive papillary urothelial carcinoma, high grade) 진받음. 주치의로 부터 위 조직검사 결과를 기초로 상세불명의 방광의 악성신생물 질병분류코드 C67.9 진단 받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보험사는 상피암에 해당하는 보험금 600만원을 지급함.보험사의 주장보험약관의 보험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은 계약 당시가 아닌 진단 당시의 KCD에 의해야 하고 원고의 진단 당시에 시행되전 제7차 KCD에 의하면 비침윤성,즉 상피 내에 암종에 국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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