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추락사고 자살사망보험금


우울증으로 추락사고 자살사망보험금

사실관계B는 2015.9경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추락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목뼈의 다발성 골절',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 발생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0월 경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유족은 자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지급 거절유족의 주장면책사유인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은 상법 제663조, 제732의2 제1항, 제739조에 반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하여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무효이고,설령 유효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의 대상으로서 보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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