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에서 하차 중 낙상 후 사망사고가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


화물트럭에서 하차 중 낙상 후 사망사고가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

사실관계2010.2 ~ 2011.2 자동차보험 가입대인배상I : 자배법상 한도대인배상II : 1인당 무한대물배상: 1사고당 1억원자기신체사고(사망.장해/후유) : 1억원/15백만원2010.7경 피보험자자동차 정차후 운전석에서 하차하던 중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 발생2010.7 경 보험금 (사망진단서) 선행사인 : 낙상, 중간선행사인 : 다발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중증뇌좌상, 직접사인: 뇌간압박2012.3 면책통보당사자의 주장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관리 중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약관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는 부당함보험사의 주..........

화물트럭에서 하차 중 낙상 후 사망사고가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화물트럭에서 하차 중 낙상 후 사망사고가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