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지의무위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지의무위반)

사실관계2010. 1 피보험자 출생2010.6 감기로 진료2010.7.12 정밀안저검사 실시하여 진료챠트상 '눈을 잘 못맞출,3개월뒤' 기록2010.7.16 청약서 발행,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완료2010.7.20 청약서상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예정이 13시로 기록, 14시 진료의뢰서 발급2010.7.21 모집인이 청약날짜를 7.21로 기입하여 전산처리완료2010.9.3 뇌성마비,뇌실주위백질연화증 진단2010.12 보험금 신청했으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 및 계약해지당사자 주장2010.7.17 청약서를 작성하여 모집인에 제출하였는데, 보험사는 2010.7.20 14시에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것을 이유로 계약전 알릴위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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