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일 3년 경과 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 가능여부


계약체결일 3년 경과 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 가능여부

사실관계99년 5월, 7월,8월 발달장애로 통원치료00년 2~3월 4회통원 40일분 투약00년 2월 뇌파검사에서는 이상 뇌파인 극파 소견을 보임00년 3월 어린이보험가입(보험계약금 1천만원)00년 3월~21년 5월 C병원에 28회 통원하며 392일분 투약01년 2월 심리검사에서는 중등도 지체의 진단을 받음.01년 3월 피보험자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상 뇌발달장애 1급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하고01년 4월 약관상 장해1급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신청인의 주장보험 가입 전 통원 및 투약한 사실이 있으나, 의사들이 피보험자의 병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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