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의증) 일경우 치료자금 지급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의증) 일경우 치료자금 지급

사실관계2003.6 경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계약 체결2003.9 경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일하는 과수원 부근에서 쓰러졌음119 구급대가 현지 도착하였고, 사고 및 질환에 "급성질환(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며 현장 도착시 호흡.맥박,동공,반응보이지 않으)XX대학교병원 의사가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작성됨.시체검안서를 근거로 급성심근경색 치료자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하고 책임준비금 상당액만을 지급하였음신청인 주장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도 이에 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보험사 주장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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