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추정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익사추정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실관계2003.8 VIP상해보험 가입(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상해의료비 200만원)2004.9.9 집에서 오토바이 타고 나간 후 연락이 두절 되었다가 2004.9.13 마포대교 남단 상류 한강 수중에 표류중인 상태로 발견. 오토바이는 한강 부근의 흑석동 주택가에서 발견됨.부검을 시행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실질장기에 대한 플랑크톤 검사상 폐,간,신장 및 심장에서 검출되는 등 익사소견이 인정되고, 사인과 연관시킬 만한 손상이나 질병이 보이지 않음을 이유로 사인을 익사로 추정하고 있음당사자의 주장피보험자는 예기치 않은 우연한 사고로 익사한 것이므로 당해 보험 약관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보험사 주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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