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상 갑상선 결절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강검진상 갑상선 결절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2011.4 경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결절 관찰됨. 정기적인 추적관찰 요함.2012.4 경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결절 관찰됨. 당장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변화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 경과 관찰 위해 추적검사 요함.2012.10 경 보험계약 체결2013 8 경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결절이 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흡입세포검사 필요2013.8 경 갑상선암 진단, 갑상선 절제수술 시행당사자의 주장건강검진센터에서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보험계약시에도 피신청인이 이러한 내용을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건강검진 결과에 갑상선결절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보험계약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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