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경계성 장액성 낭선종(D39.1) 암 진단자금 지급하라


악성 경계성 장액성 낭선종(D39.1) 암 진단자금 지급하라

오늘은 해당 악성 경계성 장액성 낭선종(D39.1)이 암 진단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2004. 6. : 보험계약 체결2010. 9. : 난소낭종 절제술 시행(병원) 2010. 9. : 조직검사상 ‘악성 경계형의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 진단(의학연구소: 병원 의뢰)2010.10. : 신청인, 보험금 청구2010.10.. : 피신청인, 경계성종양 진단자금 600만원 지급2012. 1. :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분쟁금액 : 5,400만원= 6,000만원 (암) - 600만원 (경계성종양) 신청인 주장조직검사상 ‘악성 경계형의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으로 진단이 내려졌고, 보..........

악성 경계성 장액성 낭선종(D39.1) 암 진단자금 지급하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악성 경계성 장액성 낭선종(D39.1) 암 진단자금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