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7일부터 전국시행되는 안전속도5030 범칙금과 과태료는 얼마일까?


4월17일부터 전국시행되는 안전속도5030 범칙금과 과태료는 얼마일까?

안전속도 5030 2021년 4월 17일 전국시행 도시부 일반도로 50km/h 이하 보호구역 및 주택가 30km/h 이하 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 넘겨 달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다. 안전속도 5030 의 대상은 도시 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일반도로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 지역의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했다.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km 로 유지된다. 제한속도를 어긴 운전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안전운전 5030 범칙금 및 과태료 제한속도 20km 이내 초과시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20~40km 초과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 40∼60km위반이면 범칙금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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