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4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 접종완료자 모임? 대면 종교활동(+최근 내용 총 정리)


거리두기 3~4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 접종완료자 모임? 대면 종교활동(+최근 내용 총 정리)

거리두기 3~4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 접종완료자 모임? 대면 종교활동 최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일부터 22일까지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또한 9일부터 직계가족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하며.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등 세부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https://youtu.be/sK_Qvd_c_X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정방안 확인해보시죠!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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