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위원회 2018~2021년 정리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위원회 2018~2021년 정리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2018~2021년 정리했습니다 늦은 내용이지만 자료 찾으면서 내용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2021년 최저 임금 인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자료를 보니 2019년에는10.9%, 2020년에는 2.897%, 2021년에는 1.5%로 낮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 12조에 근거하여 최저 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 임금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관인데요. 사이트는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말 그대로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받게 되는 최저 시급이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 최저 시급은 8720원으로 올해 8590 원보다 1.5 % 높아졌습니다. 한달 월급으로 세금등 고려하지 않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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