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판정기준 궁금하죠?궁금하면오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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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판정기준 궁금하죠?궁금하면오백원주택소유판정기준[주택공급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분양권 등)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주택으로 봅니다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되며또한,가정·아파트 어린이집 등도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인정되어버려요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분양권·입주권은공급규칙 시행일('18.12.11일)이후에 입주자모집·관리자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되어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고.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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