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특례규정마련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행사를명화화합니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소비지출이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 및 소득이급감하는 경제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임대료가 상가임차인 영업활동에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번 개정은 경제적 위기로고통 받는 상가임차인에 대한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될 것같다고 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주요내용임시 특례규정마련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기간 동안은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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