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1순위조건 살펴볼까요?


주택청약1순위조건 살펴볼까요?

주택청약1순위조건 살펴볼까요?민영주택 1순위(※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제외)①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1년이 경과하고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공급하는 경우에는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이상을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24개월까지 연장 가능② 수도권 외 :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가능③ 투기과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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