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미만 공동주택도 입주민 동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등 의무관리가능해요!


150세대미만 공동주택도 입주민 동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등 의무관리가능해요!

150세대미만 공동주택도입주민동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등의무관리가능해요!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강화되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19.4.23. 공포)에 따른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20.4.24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주요내용!①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가능! 예전에는 일정* 세대 수 이상만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현재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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