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분양가 80%, 연 2.2% 대출)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분양가 80%, 연 2.2% 대출)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분양가 80%, 연 2.2% 대출)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내년 2월에 출시되는 고금리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통장부터 신청하세요. 가입기간이 1년이 넘으면 청약 당첨 시 연 2% 내외,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제도가 있지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소득 요건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되고 무주택 가구주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는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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