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녹색보증사업' 공고


중소·중견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녹색보증사업' 공고

산업부, 18일부터 '녹색보증사업' 신청 접수 - 온실가스 감축효과 화폐가치로 평가한 '탄소가치' 추가적 평가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 등에 3,150억원 융자 보증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보증 평가방식인 신용(신보), 기술(기보) 평가와 함께 감축기간·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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