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택시 "합승" 가능해졌다


플랫폼택시 "합승" 가능해졌다

국토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5일부터 시행 -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대형택시 등은 성별 제한 없어 - 택시기사 임의 승객 합승 행위는 계속 금지 사진: 카카오T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합승을 중개하려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국토부 #플랫폼택시 #택시합승 #카카오티 #카카오택시 #카카오T #우티 #아이엠택시 #스마트시티투데이 #스마트시티 #합승

원문링크 : 플랫폼택시 "합승"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