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져드려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져드려요.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책임지는‘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세요! 가입대상 가입방법 가입방법 가입조건 보증한도 보증료 산정 방법 · 문 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궁금증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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