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을 이야기들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들

1.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올해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소득이아니라 2년전인 2019년 소득이 기준이다. 지난해 소득은 11월분부터 반영된다. 그런데 6월분부터는 본인이 신청(7월까지)하면  2019년 소득이아니라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낼 수 있다. 건보공단에서 11월분 조정을 해주기 이전에  6~10월분 5개월치에 대해 미리 지난해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사태로 소득이 줄어든만큼 건보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건보료조정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스스로 신청해야만 된다. 신청하지않으면 11월까지는 2년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계속 부과된다. 7월부터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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