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종류, 경징계, 중징계?


공무원 징계 종류, 경징계, 중징계?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교원의 징계사유 및 종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부능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의 종류 - 중징계 1) 파면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 임용금지 - 재직기간 5년 미만자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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