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환불이 불가능?' 스티커 제거, 개봉하면 진짜 환불 안될까?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환불이 불가능?' 스티커 제거, 개봉하면 진짜 환불 안될까?

지금과 같은 시기에 온라인 구매가 일상이 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주문 처리한 물건이 잘못 배송되거나 배송이 지연되면서 자연스럽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개봉하게 되면 환불이 어렵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업체에서도 개봉하시면 환불 안돼요.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냥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개봉하면 환불이 어려울까요?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실제로 온라인상으로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 소비자보호에 관련 법률 17조에는 상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반품 신청해야 하고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받은 지 3개월 이내 또는 하자를 알게 된 상태에서 1개월 이내에 환불 또는 반품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소비자가 제품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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